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접어들면서 4년째 표류 중인 한·일 어업협정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제주 어민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과 시기를 결정하는 한·일 어업협정은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4년간 답보 상태다.

어업협정 결렬로 제주 연승어선 150척은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고 700㎞나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일본 EEZ는 하루면 갈 수 있지만, 동중국해는 어장 진입에 2~3일이 소요되면서 유류비 등 출어경비가 일본 수역보다 2~3배나 들고 있다.

특히 일본 수역에선 갈치를 생물로 들여올 수 있지만, 원거리 조업을 해야 하는 동중국해에선 갈치를 냉동할 수밖에 없어서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일본 수역 대신 동중국해로 가다보니 출어경비는 2~3배가 더 드는데 냉동 갈치를 반입하다보니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외로 나가는 어선에 대해 정부는 유류비를 확대 지원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비 21억원을 들여 갈치 연승 및 고등어 선망어선은 연간 1척 당 400만원을, 오징어 채낚기는 30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해줬다.

어민들은 출어경비가 많이 드는 동중국해까지 가려면 유류비 지원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유류비 지원에 따른 예산 70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예산 요구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일 관계 악화로 올해 어업협정은 불투명해졌고, 대체 어장도 확보하지 못해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유류비 지원 등 어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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