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과 시기를 결정하는 한·일 어업협정은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4년간 답보 상태다.
어업협정 결렬로 제주 연승어선 150척은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고 700㎞나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일본 EEZ는 하루면 갈 수 있지만, 동중국해는 어장 진입에 2~3일이 소요되면서 유류비 등 출어경비가 일본 수역보다 2~3배나 들고 있다.
특히 일본 수역에선 갈치를 생물로 들여올 수 있지만, 원거리 조업을 해야 하는 동중국해에선 갈치를 냉동할 수밖에 없어서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일본 수역 대신 동중국해로 가다보니 출어경비는 2~3배가 더 드는데 냉동 갈치를 반입하다보니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외로 나가는 어선에 대해 정부는 유류비를 확대 지원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비 21억원을 들여 갈치 연승 및 고등어 선망어선은 연간 1척 당 400만원을, 오징어 채낚기는 30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해줬다.
어민들은 출어경비가 많이 드는 동중국해까지 가려면 유류비 지원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유류비 지원에 따른 예산 70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예산 요구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일 관계 악화로 올해 어업협정은 불투명해졌고, 대체 어장도 확보하지 못해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유류비 지원 등 어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