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의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상의 양식어업 관련 규정 통합했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뤄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양식업으로 통합해 정하고,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해 양식장 관리에 대한 양식업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해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양식업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 영어조합법인 외에 업종별 수협,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조성하며, 양식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양식산업창업지원 및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준 의원은 개정안 제인 이유에 대해 “현재 양식업은 양식업이 이뤄지는 수면이 해수면(육상에서 이뤄지는 해수양식 포함)인지 내수면(육상에서 이뤄지는 담수·기수양식 포함)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식업 관련 사항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돼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에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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