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토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다.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