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김수민 의원은 설명했다.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학생들 의견 반영
김수민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8.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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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김수민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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