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김수민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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