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협의 부과금 면제 규정의 당초 취지에 따른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했다.

우선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되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한편 대안의 제안경위를 보면 2018년 4월 13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7월 5일 이수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1. 19.)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2019년 4월 2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2019년 4월 5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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