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단서(2항 2호)를 신설해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