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벌점 쌓여서 면허 취소되면 1년 후 교통안전교육 받아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8.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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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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