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업인들이 지난 달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서해EEZ 불법 바닷모래채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서해 EEZ 골재채취업자들의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채취에 이어 신규단지 지정과정에 200여 공의 시범 시추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실시된 사실이 적발되자 이에 분노한 어업인들이 집단 저항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서해 EEZ 내 골재채취 신규단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2차 공청회’가 열리기에 앞서 전북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 700여 명은 △불법 골재채취업자의 엄중처벌 및 관리감독자의 공식사과 △불법으로 파헤친 해저지형 원상복구 △무허가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절차 즉각 중단 및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재개 불가 등을 촉구하고 불법 모래채취를 자행한 업체에 대해 골재채취업 등록을 말소하고,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 신청은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에 따르면 22개 광구 중 4개 광구에서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뤄졌으며, 허가구역을 벗어난 해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채취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앞서 불법채취 해역에 대한 복구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 후 골재채취업체 38개사 및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군산해경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날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어업인들의 공청회 장소 점거 농성으로 무산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12월 사전 점·사용허가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 소속 2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오는 20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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