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지난 30일 군이 주도한 실무협의를 통해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조사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로 일원 2080MW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5조 196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5년 10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11월 착공,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 취수로 건설 등 해상에서의 건설공사 시 유발되는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2017년 6월 고성수협 등 어업인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조사를 요구했으나 최근까지 세부적인 어업피해조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인근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다수 어업인들도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를 우려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에 피해조사 실시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그 동안 도내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됐다.이에 고성군은 발전소 건설 등 공익사업 추진과 관련한 군민의 피해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별 실무협의회를 구성, 당사자 간의 협의와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특히 백두현 군수 취임 후 지난해 11월 2일 군과 고성그린파워, 고성수협, 어업인 대표들과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이행 협약서를 체결해 지역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실무협의회를 경남도,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고성수협 등 해당 수협과 소속 어업인대표 등 11개 기관 1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성그린파워와 고성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어업피해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기관 및 감정평가기관 등 23개 조항에 달하는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끝내고 지난 30일 최종 합의서에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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