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하이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로 일원 2080MW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5조 196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5년 10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11월 착공,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 취수로 건설 등 해상에서의 건설공사 시 유발되는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2017년 6월 고성수협 등 어업인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조사를 요구했으나 최근까지 세부적인 어업피해조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인근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다수 어업인들도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를 우려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에 피해조사 실시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그 동안 도내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됐다.이에 고성군은 발전소 건설 등 공익사업 추진과 관련한 군민의 피해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별 실무협의회를 구성, 당사자 간의 협의와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특히 백두현 군수 취임 후 지난해 11월 2일 군과 고성그린파워, 고성수협, 어업인 대표들과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이행 협약서를 체결해 지역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실무협의회를 경남도,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고성수협 등 해당 수협과 소속 어업인대표 등 11개 기관 1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성그린파워와 고성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어업피해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기관 및 감정평가기관 등 23개 조항에 달하는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끝내고 지난 30일 최종 합의서에 날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