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