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장, 위판장 위반 과징금 부과 위해
세무관서장에 과세정보 제공 요청 가능케
박명재 의원 ‘수산물유통관리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8.0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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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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