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7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90일간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양수산부‧지자체가 어구 일제회수 기간을 설정해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자망·통발 등) 어구를 회수하게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이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폐어구를 비롯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인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 5. 31. 발표)’ 내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어업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유령어업의 원인이 돼 수산자원의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는 어구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어구 사용량 제한, 수중에 설치하는 어구의 부표 및 깃대에 해당 어구의 소유어선 정보, 어구 번호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중의 어구를 지도‧단속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주요 어장에서 폐어구 등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어업인이 어구를 철거하지 않거나 조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구 손상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 거제 수협(조합장 엄 준) 및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김대성)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해역 면적은 5,000ha이며 면허어장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 해역은 2,450ha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상 해역을 나눠 구역별로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어업인들은 구역별 정화활동 기간 동안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어업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2018년 7월 시행된 ‘해양정화의 날’(매월 셋째주 금요일)과 연계해 바닷가 쓰레기 치우기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시범운영 후 해양환경 개선효과 등을 분석하고 참여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이번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해양정화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수산자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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