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은 여름휴가철 주요 관광지에서의 수산물 소비 증가로 어린 물고기 자원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에서의 포획은 물론 육상에서의 유통·판매까지 일제 점검해 수산자원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은 갈치, 개서대, 말쥐치, 옥돔, 참조기, 꽃게, 닭새우, 대게, 붉은대게, 펄닭새우, 백합, 새조개, 키조개, 해삼, 주꾸미 등 여름휴가철에 대중들이 많이 소비하는 20여 종이다.
어린 물고기는 포획·채취 및 불법 포획된 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불법어획물을 포획·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신고는 불법어업 신고센터(1588-5119) 또는 동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암컷·체장미달대게 등 불법대게 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해 상호, 위치, 거래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한 내용,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