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장어통발업계가 현장의 어업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해장어통발 선주협회는 지난 19일 근해통발수협 회의실에서 열린 근해통발어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에서 감척 제도, 수산세제, 어선어업 보험제도를 지적하면서 한국수산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근해장어통발 선주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감척으로 인한 어업종사자의 생활 불안정과 함께 비현실적 근해어선 감척폐업지원금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업분야 대비 수산관련 세금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면서 소득세법 농어업분야의 비과세 금액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소멸성인 어선(원)보험 외에도 4대보험이 어선주들에게 적용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어선어업분야 보험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선주협회는 4대 보험과 어선(원)보험이 중복돼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조업부진 시 파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무사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험 환급제도 도입과 어선(원)보험료 감면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