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경예산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 추가 사업 수행자로 남해권인 경남 고성군 또는 전남 신안군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 검토과정에서 권역·지역별로 균형 있게 사업수행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은 청년 어업인 육성, 양식산업의 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2019년 신규로 추진됐으며 올 1월 부산이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스마트양식테스트베드 조성은 3년간 총사업비 300억원 중 국비 150억원, 지방비 90억원, 자부담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스마트양식기반조성은 급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중 국비 7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차사업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백리 256 일원(부경대 수산과학연구단지)으로 사업면적은 6만7천㎡(테스트베드 7800㎡), 수질환경은 순환여과식 수처리(지하해수 이용), 주력품종은 연어·은대구 등 냉수성 어종, 개발대상은 바리류·갑각류(새우류, 참게류)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조성 및 기반조성 기본·실시설계비로 각각 15억원·7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된 65억원, 77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가적으로 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지자체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20점), 사업 추진의지(1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클러스터 운영관리계획(20점), 기대효과(10점), 현장평가(10점)을 기준으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추가(추경예산)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는 경남 고성군과 전남 신안군 등 2곳이다.

후보지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5(발전소 회처리장 매립지)로 사업면적은 10만㎡(테스트베드 1만6천㎡)로 순환여과 및 바이오플락 수처리(발전소 열에너지 이용), 주력품종은 바리류·새우류 등 온수성 어종, 개발어종은 참다랑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선춘 전문위원은 추경예산 검토의견에서 “본예산 편성 당시 해양수산부는 권역별(남·서·동해권)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권역 구분 없이 공모를 추진해 부산광역시를 1차 사업수행자로 선정했다”면서 “그러나 추경예산이 확정될 경우, 사업수요를 감안하면 같은 남해권인 경남 고성군(1차 공모 탈락지역) 또는 전남 신안군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선춘 위원은 “이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시기가 2019~2021년에서 2019~2020년으로 1년 앞당겨져, 사업추진의지는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업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진척도, 추진의지·사업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권역별 공모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권역별·지역별 균형을 감안한 사업수행자 선정과 사업 간 차별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위원은 “양식산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및 권역·지역별 고려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범 양식장이 갖춰야 할 양식어종·환경의 대표성과 차별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양수산부는 중·장기적 양식산업 개발계획을 구체화해 권역·지역별로 균형 있게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양식어종·환경의 대표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양식정책과 한지용 사무관은 “서해안의 경우, 전북지역에 새만금이 있지만 사업 용지가 없고 충청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면서 “지역·권역별 균형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선정기준을 무시하고 선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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