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지자 중 갱신요건(승선경력)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7월 18∼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및 보령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041-660-7630, 041-932-0170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해기사 면허 갱신교육 실시
대산청, 승선경력 미충족자 교육 신청 접수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7.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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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지자 중 갱신요건(승선경력)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7월 18∼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및 보령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041-660-7630, 041-932-0170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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