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 제주시수협 대회의실에서 도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 및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업구역 단순화, 단계별 금어시스템 도입, 전략적 어선 감척 등을 내용으로 한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41종에 달하는 과다한 업종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적 감척 및 구조조정, 허가권자-관리권자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허가권자 관리 책임 강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구분, 어획량 총량관리 제도 도입 등이다.

정재훈 해수부 어업정책과 사무관은 “연안과 근해의 조업구역 구분이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지, 또 조업구역 구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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