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환경부는 대서양 연어가 공격적이고 성장 속도가 빨라 토작 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종교배에 따른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서양 연어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대서양 연어의 위해우려종 지정이 과도하다는 양식업계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산업적 목적만으로 종을 도입해서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던 이전 사례(배스 등)들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내 연어 수입이 2018년 3만 8천톤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연안에서의 연어양식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대서양 연어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기술개발 강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양식어류의 탈출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양식장 관리․규제 가 강화되고 있으며, 대서양 연어 탈출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외래 유입종 등 양식어종의 어류 탈출 문제가 불거지자 어망의 설계 기준 제시, 재해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양식 면허 제한, 약품 사용 규제,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등 관리․감 독을 강화했다.

그리고 노르웨이 최초의 외해플랜트형 시범양식장인 오션팜 1호는 연어 탈출을 막기 위해 11 겹의 어망조합으로 만든 복합어망을 양식장에 적용하는 등 양식어류 탈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 하고 있다.

대서양 연어 양식산업 확산에 따른 환경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약 21개 국가에서 대서양 연어 양식을 하고 있으며, 육상 양식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 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해상과 육상에서 대서양연어를 양식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인접국의 연어 생산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대서양 연어 양식을 위한 탈출 방지 시설개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식장 설계기준 마련, 양식장 설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설계 자격인증제 도입, 그리고 설 계된 양식장의 사전 시물레이션 등을 통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류 탈출을 통한 환경위해 저감을 위해서는 양식품종의 특성, 양식장 시설, 주변 해역 환경 등을 고려한 양식장의 사전 환경영향 평가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양식어가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개별양식장이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해역별, 표준 양식장별 환경영향 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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