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 11~12일 강원도 속초에서 상호금융 경영전략협의회 대표자회의를 열고 회원조합 상임이사 지역대표들과 함께 최근 경기침체 및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한 상호금융사업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수협중앙회 민봉식 상호금융부장과 전국 회원조합 상임이사 지역대표 등 2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금융 가계대출 DSR 규제 도입 △연체감축 방안 △상호금융 적용금리 인하 △여신셧다운제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지난 6월부터 상호금융업권에도 도입된 DSR 관리지표와 관련한 중앙회 및 조합별 규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조합 체질 개선을 위한 연체감축 방안과 상호금융 적용금리의 합리화를 통한 자금 조달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 건전여신 취급 유도를 위한 여신셧다운제 강화 방안 등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일선 조합 상호금융의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공유해 조합들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해 상호금융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사업 강화와 △조합별 차별화 여신상품 강화를 상호금융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 지역대표들은 이날 협의된 사항을 소관 지역 조합 상임이사들에게 전파하고 향후 긴밀한 협조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부는 “이번 대표자회의는 최근 대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일선 조합 상임이사들과 소통을 통해 상호금융사업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 및 담보가치 중심의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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