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수협 대표이사 선거 8월 7일 실시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협 수협 대표이사 선거 8월 7일 실시 12일 이사회 열고 결정…인사추천위 구성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19.07.19 02:04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수협은 지난 12일 오전 본부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일을 임시총회일인 8월 7일로 결정하고 후보자 추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인사추천위원회는 조창남 인천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정두한 멍게수하식수협 조합장,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진상대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로 구성됐으며, 7월 중순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협은 선거일이 결정되고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는 8월 7일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식품 계속 수입 허용“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필수 산업이자 미래 지향 산업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업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렵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완도서 개최 강도형 해수부 장관, 우수공무원 장관상 수여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보육기업 선정 공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재고해야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협은 지난 12일 오전 본부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일을 임시총회일인 8월 7일로 결정하고 후보자 추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인사추천위원회는 조창남 인천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정두한 멍게수하식수협 조합장,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진상대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로 구성됐으며, 7월 중순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협은 선거일이 결정되고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는 8월 7일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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