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상한선이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범위 및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익명’의 개념 구체화 및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가하고, 기타 지급대상 제외 범위에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특정 업체를 신고한 경우를 추가해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의 기준일을 다음 연도 말에서 다음 연도 12월 20일로 명확화하고 재검토의 법적근거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별표의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 지급기준인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포상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거래가액 기준을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으로 세분화 했으며 해당 포상금액을 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실거래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를 신고한 자의 포상금 지급기준인 과태료 부과금액의 범위를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해당 포상금액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1일 개정 공포된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범위 및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실거래가액 기준을 세분화 했다”고 말하고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가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6일까지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수부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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