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기관 110여 곳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협력 및 해안방제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2008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원유부두 충돌사고, 2018년 보령 조양호 좌초사고 등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어장, 양식장 및 해양관광자원 등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광역지자체(11개), 기초지자체(71개), 지방해양수산청(11개), 항만공사(4개), 해양환경공단 지사(13개)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해양경찰청(5개), 해양경찰서(19개) 등 현장대응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운영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안방제 시 필요한 자재,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지원 사항에 관해, 행정안전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 확보방안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직접 방제조치를 하는 해양경찰서와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간 상황전파, 해안방제 기술 및 자원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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