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5월 봄철 산란기 합동단속 기간 중 창원시 진해만 일대에서 잠수기 어선이 불법 어구인 흡입기를 사용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육상단속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어선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현장에서 불법 포획한 바지락 약 300kg은 해상에 방류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흡입기를 사용하는 잠수기 어선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육·해상 단속을 통해 반드시 근절할 방침이며, 잠수기 어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방지 특별 교육을 실시해 어업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