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및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면허를 30일 간 정지(현행 경고)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또, 허가를 받은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허가를 30일 간 정지하고,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1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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