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장세인 도내 김 양식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 특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특화단지가 갑작스러운 관련 법 개정으로 김 가공이 어렵게 된 데다, 도내 김 생산량의 3분의 1만 소화할 수 있어 벌써부터 추가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화성시 서신면 일대 화옹간척지 제4~9공구 내 2만1767㎡ 부지에 가동(공장) 지상 2층, 나동(체험장) 지상 1층 규모로 총 150억원(국비 75억원·지방비 60억원·경기남부수협 15억원)을 투입하는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지난해 6월 갑작스러운 물환경보전법의 일부 규정이 개정되면서 마른 김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당초 연간 120만속의 마른 김과 100만 속의 조미 김 가공이 가능하도록 계획됐기 때문에 1일 500톤이상의 세척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뀐 규칙에 따르면 물김 세척수가 기존 '기타수질'에서 '폐수'로 분류돼 1일 최고 50톤까지만 배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김 양식어가에서 생산되는 물김을 마른김이나 조미김으로 가공할 경우 3~4배 이상으로 가치가 뛰기 때문에 특화단지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도는 결국 경기남부수협 등과 협의를 통해 마른 김 생산을 포기하고, 조미김만 생산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신, 충청남도 등에 위치한 기존의 김 생산 설비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마른김을 생산한 뒤, 특화단지에서 조미 김으로 재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화단지 조성으로 도내 김 양식 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지만, 마른 김 생산설비를 확보해 김 양식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 다소 아쉽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또 특화단지의 규모상 도내 김 양식 농가가 생산하는 물김의 약 30%만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이 바뀌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김은 해외수출 품목 상위권에 속하는 효자품목으로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도내 김 양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