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4일, 국민들이 먹는 물을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제조·수입업자)에게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조·수입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최고구간으로 하며, 이 때 과징금은 최장 90일 간 매일 5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제조·수입업자가 품질관리, 제조업 종사자 및 시설의 위생관리에 소홀히 해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55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며, 제재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과징금의 2배인 1억 원으로 높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수입업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도권 녹물 문제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먹는 물 안전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률 위반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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