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대표이사 안재문)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서울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가 청탁금지법 핵심 및 위반사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에 대해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수협노량진수산㈜는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모든 업무추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반부패 청렴문화 실천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고객에게 신뢰 받는 노량진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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