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에 갈치와 참조기를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종별 금어기를 보면 ▷갈치·참조기·해삼은 각각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붉은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강원연안자망은 6월 1일∼7월 10일), ▷옥돔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닭새우·오분자기·개서대·키조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백합은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