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산지경매사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현재 전국에 513명의 산지경매사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3월 제정된 ‘수산물 유통법’에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함에 따라 올해 첫 시험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산지경매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자격을 얻은 후 위판장에서 임명되면 산지경매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 유통법’(2015. 3. 27. 제정 공포, 2016. 3. 28. 시행) 부칙 제6조에 따라, 제정법률 시행 당시 임명된 산지경매사 513명에게는 별도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한다.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은 9월 7일, 2차 실기시험은 12월 7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시행된다.

응시자격요건은 없으며, 응시를 위해서는 원서 접수기간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http://lems.seaman.or.kr)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필기시험은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유통 상식, 경매 실무, 상품성 평가 등 4개 과목(과목당 25문항)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4개 과목 평균점수는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2차 실기시험은 컴퓨터 시험프로그램을 통한 모의 경매시험이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차의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사 자격 보유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보유자는 1차 시험 과목 중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유통 상식’ 2개 과목이 면제된다.

합격자 발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에서 이뤄지며, 개별적으로도 공지한다. 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051-620-58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문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