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사항으로 이력추적관리번호 외에 QR코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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