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전체 선박 7만6152척을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정보확인 및 재난통신이 가능한 통신거리 약 100km, 데이터통신 10mbps의 ‘LTE-M 라우터’의 보급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는 5톤 이상 어선 8000척을 대상으로 선내 고의 전원 차단 시 확인이 가능한 통신거리 약 1500km, 데이터통신 17kbps의 ‘D-HF 라우터’의 보급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박 위치발신장치 중 AIS(자동식별시스템)는 대당 가격이 150∼250만원으로 통신거리 80∼90km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상호간 위치정보 교환을 위한 장비로 보급됐지만 위치정보의 신뢰성이 낮고 보급률이 전체선박의 4.7%(3,590척)에 불과하다.

입출항 신고 자동화, 어선 위치정보 확인을 목적으로 원양, 무동력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61000척)을 대상으로 해경이 대당 110만원에 국고 보조 100%로 보급한 V-PASS는 통신거리가 해안에서 30~40km로 짧으며, 국내 중소업체에서 개발한 장비로 고장이 잦고 40km 이상에서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다.

2톤 이상 어선 29668척을 대상으로 위치보고, 조난통신채널(주파수)를 활용해 10분 주기로 위치보고를 하도록 설치한 VHF-DSC는 통신거리가 100km이지만 통신채널의 제한으로 인해 위치보고 주기가 길고 단말기 상태 모니터링 기능이 없어 신속한 선박위치확인 및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올해 AIS, V-PASS 등 기존의 장비에 비해 통신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LTE-M 라우터를 보급키로 했다. 이 장치의 특징은 실시간 선박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육-해상 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 선박에 안전,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 장비가격은 약 250만원(배터리 내장)으로 국고보조·민간부담 각 50%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수협을 통해 2020년부터 5톤 이상 어선 8000척을 대상으로 D-HF라우터를 보급키로 했다. 이 장비는 통신거리 약 1500km, 데이터 통신 17kbps로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용으로 선내에서 고의로 전원을 차단할 경우, 확인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장비가격은 대당 약 280만원으로 국고에서 70%를 보조하고, 민간이 30% 부담토록 한다.

하지만 이같은 해수부의 계획에 대해 통신장비 전문가들은 기존에 보급돼 상용화되고 있는 선박위치발신장치와의 중복투자를 우려하면서 기존 장치의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V-PASS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한 무선 설비장치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당 110만원의 장치를 국고 100%로 보급했는데, 총 61,682대를 보급해 277억의 예산이 소요됐다.

VHF-DSC는 선박 간 통신, 조난 호출 등이 가능한 장비로 장비가격은 120만원이며 2015∼2017년 국고에서 40%, 지자체와 자부담 각 30%의 비율로 5,281척에 설치해 총 17억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보급하고 있는 AIS는 주변의 선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항해기기로써 100%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약 3,600여 척에 보급돼 있다. 현재 ‘어선법’상 V-PASS, VHF-DSC, AIS는 하나 이상을 작동하도록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전문가들은 V-PASS의 보급이 완료된 2015년부터 불과 3년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이를 대체하려는 것은, 해수부가 해양통신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 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우터와 통신거리가 100km로 같은 VHF-DSC의 경우 2017년에 보급이 완료됐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비의 안정적인 활용이 이뤄질 무렵 육-해상간 데이터 통신을 겸하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추가적으로 보급하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정책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어업 현장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기존 장비의 활용방안에 대해 VHF-DSC는 LTE-M 통신이 불가할 경우, LTE-M의 통신 백업망(재난통신 이중화)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AIS는 그 정보를 e-Nav 전용 단말기에서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어선통신장비 전문가는 “이미 보급된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 VHF-DSC, AIS)와 2019년부터 보급할 예정인 LTE-M 라우터와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도출해 선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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