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운 ‘총어획허용량(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은 ▷과학적 자원평가·통계관리 강화 ▷TAC 제도 확대·지원체계 강화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 등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자원조사 기반을 확대하고 자원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어획량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연구센터, 수산자원조사 전용선 및 전담 연구인력을 확충해 자원평가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TAC 자원평가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TAC 할당량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TAC 대상어종 및 참여업종 확대와 참여어업인 지원, 어선 간 전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자원회복이 시급한 어종은 정부가 직접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치와 참조기를 TAC 대상어종으로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멸치어종에 시범사업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배는 할당받은 TAC 배분량을 참여 어선 간 양도하는 것으로 참여 어업인 또는 어업인단체 간에 협의가 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어선 간 전배가 가능하다.

TAC 참여어업인에 대해서는 TAC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감척, 휴어제, 어장정화 등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엄격한 TAC 및 모니터링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게 어업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TAC 조사기반 확대, 스마트 조사체계 구축, TAC 관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입‧출항 및 어획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획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종, 크기, 중량 등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한다. 2020∼2021년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참홍어, 대게, 붉은대게, 꽃게, 오징어 등 8종의 플랫폼 및 품종별 조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TAC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및 현장사무소 확대를 통해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도별 수산자원조사원 증원인원은 2019년 95명, 2020년 120명, 2021년 180명, 2022년 250명이다. TAC 현장사무소는 2019년 12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50개소, 2022년 70개소로 확대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30만873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TAC 제도는 지난 1999년 처음 도입해 현재 11개 어종, 13개 업종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TAC 시행 대상은 바지락(경남) 어종이 추가되고,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업종이 추가돼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12개 어종의 TAC(308,735톤)는, 전년 TAC(289,643톤)에 비해 19,092톤(6.6%)이 증가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의 TAC가 늘고,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등의 TAC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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