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은 “어업은 타 산업 대비 재해율이 3~12배 높은 고위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해상근무, 반복 작업, 협소한 공간, 복잡한 기계․장비 등 어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어업의 재해예방을 산업안전 정책에 포함시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어업작업 안전재해 관련 제도·조직 정비 필요’ 연구보고서에서 “어업의 업무상 재해율은 5.56%로 재해율 0.90%인 농업보다 6.2배 높은 수준”이라며 “어업은 일반인에게 고위험 산업군으로 인식되는 광업(1.25%)이나 건설업(0.72%)을 상회하는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어업재해율은 어선감척, 어선현대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 7.60%에서 2015년 5.56%까지 2.14%p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산업 대비 높게 나타나며 특히, 어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2011~2015년 사이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재해피해의 심각성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청년층 어업인(30세 미만)의 경우, 재해율이 16.0%로 나타나는 등 전체 어업인의 2.9배만큼 재해노출 빈도가 높다”면서 “젊은 어업인의 숙련도 부족이 높은 재해율의 원인이기도 하나,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의 어업 기피․이탈과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 등 국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부족한 어업인력이 외국인 근로자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즉각적인 언어․문화적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어업작업자의 재해사고도 늘고 있다면서 2011년 전체 어업재해의 5.0%를 차지하던 외국인의 재해건수는 2015년 9.0%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언어․문화적 차이와 함께 임금과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선 내 위험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어업분야의 높은 재해위험에도 불구하고 현행 어업재해 지원체계로는 정확하고 시의성 높은 재해현황 분석과 대응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힌 박 위원은 우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장비개발과 어업환경 개선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많은 안전재해가 안전장비 미착용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기인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어업재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재해조사는 수협에서 보유한 수산인안전공제 보험과 어선원안전보험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이 전체 어업인의 50% 수준에 불과해 정확한 재해율 산정이 어렵고 업종, 숙련도, 외국인 등 어업인 유형별 특성을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밖에 재해대응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기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업작업 특성별 개인보호장비(PPE) 개발, 어업작업 환경개선,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통계기반의 어업작업 위해요소 평가,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포럼 운영, 교육․홍보를 통한 어업인 인식개선,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제 측면에서 어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중 조사, 교육, 홍보 등 기초적인 내용에 한정돼 있으므로 법제 정비를 통해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안전점검기준과 안전규정 이행의무,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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