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0세 이상 고령해녀들이 물질을 그만 둘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의 은퇴수당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 5월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 간 매월 30만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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