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고령 제주해녀 은퇴시 월 30만원 지급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지방/해양 고령 제주해녀 은퇴시 월 30만원 지급 제주도, 7월부터 80세 이상 은퇴수당 지급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19.06.28 21:32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7월 1일부터 80세 이상 고령해녀들이 물질을 그만 둘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의 은퇴수당이 지원된다.제주도는 지난 5월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령해녀 은퇴수당은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 간 매월 30만씩 지원된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금어기 14종‧금지체장 9종 폐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5년 새 어가수·어가인구 급감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비축물량’ 사업 성과 측정 부적절 해상풍력특별법 표류 사이 민간업자 ‘활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호하게 대응해야" Sh수협은행, 수협재단에 기부금 25억 전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제도 개선 추진 직전 해수부 장·차관 당선
7월 1일부터 80세 이상 고령해녀들이 물질을 그만 둘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의 은퇴수당이 지원된다.제주도는 지난 5월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령해녀 은퇴수당은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 간 매월 30만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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