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한국이 올해 약 3,200톤(약 100억 원)의 황다랑어 추가 어획을 허용 받았다고 밝혔다.
인도양 수역의 황다랑어는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어획한도를 설정해 관리되고 있는 어종이다. 인도양참치위원회 회원국들은 지난 2016년에 2017~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을 2014~2015년 어획량보다 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보존조치를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조치를 준수한 것과는 달리, 일부 국가들은 황다랑어를 초과 어획하는 등 보존조치를 위반해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EU, 몰디브 등이 각각 제시한 보존조치 개정 제안서가 논의됐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어획한도 차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초과어획 국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인도양 참치자원의 국가별 어획할당 기준 수립(EU, 연안국), 옵서버 의무승선율 상향(EU) 등 다양한 보존조치가 논의됐으나 부결됐으며, 어류군집장치(FAD) 관리계획(세이셸, EU), 쥐가오리 보존조치(몰디브, EU), 전재 보존조치(인니, 몰디브), 용선 약정(세이셸, 남아공) 등의 보존조치는 채택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2018년에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해 약 3,200톤을 추가로 감축한 점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2년간의 감축량만큼 올해 황다랑어를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황다랑어 초과어획 차감 규정(요약)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총 어획량의 합이 해당 3개년 어획한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2021년에 차감하고 2020년 이후 발생하는 초과어획분은 다음 2개년에 걸쳐 차감하며 2년 연속 이상으로 초과어획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초과어획분의 125%를 다음 2개년에 걸쳐 차감토록 돼 있다.
2017년 5월부터 인도양참치위원회 연례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해 온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됐다. 김 주무관은 수잔 이멘디(케냐) 의장을 도와 앞으로 2년간 연례회의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