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의 배경에 대해 “그간 도로 등 육상 분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고를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해양분야는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안전체계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해양교통량 증가, 낚시 및 해양레저활동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또한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발의안에서는 새로운 공단을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하고자 하였으나, 기재부 협의 및 국회 상임위 심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 업무 유사성, 예산 절감 등 효율성을 고려해 공단을 확대·개편하는 수정안이 마련됐고,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신공단이 출범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관리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해양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정부와 함께 선도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육상교통과 같이 심도 있는 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은 물론, 피드백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교육, 홍보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선박 종사자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AI·IoT·빅데이터 등 4차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안전진단, 교통체계 개선 등 R&D 활동도 폭넓게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공단의 주요업무인 선박검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등에도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기술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

-새롭게 추진되는 어업인 안전서비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단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의 규제중심의 어선검사에서 벗어나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첫째, 수도권·서해·남해·동해 권역별 스마트검사센터 설립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사기법 도입으로 어업인들의 어선검사 만족도와 검사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연안 양식장관리를 위한 드론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도서지역의 지정정비소 설치를 통한 선박검사 서비스 제공 등 어업인의 수검 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및 추진하도록 하겠다. 셋째, 연안어선 선형 개발 및 보급사업, 어선안전지수 개발 등 어선 중심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하여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어선의 전복 및 화재 사고 예방으로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어선안전지수는 어선위치정보(V-Pass), 기상정보, 선박통항정보, 사고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별 어선안전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전문방송사업 확대로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해양교통안전정보 및 조업관련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한 삶과 조업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의 현재 추진상황은?

▶해양사고 저감과 해양교통 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로 지난해 12월3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오는 7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 개편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신공단의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하여 민․관․학계 전문가 30명으로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난 1월 18일 공단 본부에서 착수회의를 가진 바 있다. 아울러 외부 컨설팅 업체용역을 통하여 신규 사업 계획서 마련, 타 기관 중복사업 여부 검토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을 3월까지 완료하여 기재부 인력․예산 확보에 적극 활용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은 바다에서의 국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설립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9년 1∼6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해양수산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설립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간사로 설립추진단을 운영하였다. 1월부터 3월까지 세부 사업계획 관련 외부 컨설팅을 수행해 사업볍 세부 인력 및 예산을 산출하였다. 시행령을 제정해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쳤고 현 공단 기준으로 정관 등 내규를 정비하였다.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 해수부 해사기술과, 기재부 기믐운용계획과, 농림해양과 윤리경영과 등 관계기관과 정원, 예산 등을 협의했고 공단 CI 개편 등과 조직 및 가치체계 재설정 용역 등 기타 신공단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

2019년 6∼7월 해수부에 정관인가 신청, 관할 법원에 법인 등기 후 협의회를 해산하고 자문위원을 해촉했다.

-신공단의 예산과 인력 확충 계획은

▶현재 공단의 정원은 461명으로 검사인력과 운항관리인력 외 교육·홍보, 해양교통체계 구축 등 최소한 2배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인데 기재부에서 기본예산 외 예산을 얼마나 승인할지가 관건이다. 공단은 29개 신규 사업을 초석으로 해양안전 업무를 확장해 나갈 예정인데 이러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사람, 예산 등 안전 투자가 필수적이다. 특히, 종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

해양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담보된다면 우리나라 해양안전 확보에 선봉장 역할을 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선진 해양강국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임직원 스스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국회와 정부, 해양안전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신 공단의 운영 방향은?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해양수산가족 여러분께서 공단에게 큰 숙제를 주신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해양수산 유관기관, 학계 및 산업계 전반에 걸친 많은 전문가분들의 고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는 7월 공단 설립 전까지 대외기관과의 소통 강화에 전력투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이미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체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 분야별 연결고리가 부족해 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신공단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인력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에도 해양수산 분야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연구 분야 인력을 대폭 충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R&D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안전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직원들에 대한 당부 사항은

▶공단은 해수부 산하 기관 중에서 현장 기술자가 가장 많은 기관이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에게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로 직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해양안전교통공단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분야로 업무가 확장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당부하고 싶다. 공단 지부에서도 요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본부가 지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최근 해수부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는데

▶공단이 이번 고시 제정 및 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외부사업 위탁기관은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방법론 승인 및 개정,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관장기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서 기존에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민간의 외부사업 도입 및 참여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7월1일 신공단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외부사업을 통해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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