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보도와 관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지속성 확보 및 재해피해 어업인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명.

해수부는 ‘어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하며, 보상범위를 축소했다’는 내용에 대해 “최근 3년간 평균 손해율이 350% 수준에 달해 보험사업자들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을 기피함에 따라 보험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

해수부는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수산단체가 참여한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 평균 30% 인상, 고손해율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상향, 밀식방지를 위한 표준사육기준 적용, 질병특약의 잠정적 판매 중단, 고손해율 지역의 보험료 추가 할증 등 제도개선사항이 포함된 “2019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

‘표준사육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없어 태풍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해수부는 “표준사육기준은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재해복구비 지급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자연재해 발생시 고밀도 양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재해복구비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표준사육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이어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단체들이 참여한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표준사육기준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년에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한 양식장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되, 국가 재해복구비 지원과 관련한 어업인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금 최고한도를 표준사육기준 범위로 제한하게 됐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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