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ㆍ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해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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