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출산 즉시 입양시키려는데
1주일 지난 후에만 가능해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6.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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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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