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2019년 대상지 70개소의 추진현황에 대해 최대 –1.5점의 감점을 부여해 준비된 지자체,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

해수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2개 이상의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상호 연계개발의 필요성 및 시너지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단순한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주민 숙원 사업 발굴 및 기존 콘크리트 위주의 단순 구조물 조성사업을 지양토록 한다는 방침.

특히 지방비 확보 가능성과 자부담 능력을 고려해 신청토록 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시 가점 1점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사업신청은 지양하며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명확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와 협의 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과 관련해 대상지 인근의 어업권 피해나 보상 등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되면 신청을 지양토록 결정.

사업 신청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촌ㆍ어항, 수산, 관광, 지역개발, 문화, 인문, 사회, 경제, 토목, 건축, 환경, 경관디자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시행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조직 구성의 적정성 등 사업성공의 핵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평가항목을 설정토록 조치.

지역의 균형발전, 재정여건 고려 등을 위해 시․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처리는 기항지 포함사업 우선→서면평가 고득점→현장평가 고득점→서면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 순으로 하도록 결정.

평가절차는 4단계 평가로 1단계(3점)는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의 예비계획서 내용을 검토해 서류심사 ,2단계는 서면평가(57점(-1.7점~+7.2점)로 시․군․구 예비계획서 내용을 검토해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실시하고 기존 사업 진행성과, 마을개방성, 관련사업 노력도 등에 대한 가·감점을 부여토록 했다는 것.

3단계 현장평가(40점)는 서류심사 결과를 고려해 현장평가 대상지를 선정해 평가위원 현장평가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현장평가 시, 지자체 담당자 설명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4단계 종합평가(가산점 부여)는 1~3단계 평가결과를 종합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필요시 추가 가산점을 부여토록 했다는 게 한 관계자의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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