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의 지정‧변경 추진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해 6월 12일 고시했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은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어항개발계획, ‘수산업법’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 등이다.

그 동안은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단계별‧권역별 해양공간계획에 따르면 2017년 경기만→2018년 부산·경남→2019년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20년 전북·충남·서해안 EEZ→2021년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이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노진환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 주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며 "만약 하나의 공간에 두 개 이상의 활동이 상충한다면 지역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포함한 해양용도구역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과장은 "어업 활동 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며 "어업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광물·골재 등의 채취나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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