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일, 내수면 수난구호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험한 수상레저활동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에 시정명령 권한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여름철 전국 주요 물놀이장에 배치되는 119구조․구급대 및 119시민수상구조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 실효성이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선 소방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인명구조, 수상안전 홍보, 안전지도, 생활안전 교육 등 다양한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