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유수면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지난해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4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인 2021년 5월)까지다.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6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억3천만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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