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강화 내용을 보면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야간 영업을 하는 어선의 경우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 어선이 야간에 영업을 하려면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하는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 하반기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어선 내부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를 배부하는 등 비상 시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