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차도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사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준 강화 내용을 보면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야간 영업을 하는 어선의 경우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 어선이 야간에 영업을 하려면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하는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 하반기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어선 내부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를 배부하는 등 비상 시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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