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가어업유산 지정관리 사업비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국비 예산액의 집행이 지연돼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사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3년간 총사업비 7억원 중 국비 70%를 지원해 어업유산 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구역에 대한 경관정비사업, 전시관 및 조형물 설치, 홍보,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8년 현재 제주 해녀, 보성 뻘배, 남해 죽방렴, 신안 갯벌천일염, 완도 지주식 김 양식 등 5개 어업유산이 지정돼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연도별·지자체별 실집행 내역을 보면, 전 지자체에서 사업비 집행이 일부 지연돼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제주해녀어업의 경우, 예산 1억9천만원 가운데 1억6천만원(집행률 84.2%), 보성뻘배어업은 예산 5억5400만원 가운데 3억4500만원(62.3%)이 집행되고, 완도지주식김양식어업은 예산 1억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에 신규로 지원이 시작된 남해 죽방렴어업과 신안 갯벌 천일염업의 경우 2017년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이후 2018년 8월말까지 남해의 경우, 4억원 중 1,700만원(집행률 4.3%)만 집행됐고 신안은 4억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남해 죽방렴어업의 경우, 국비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이후 지방비 투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고려해 긴 기간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상남도의 검토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신안 갯벌 천일염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후 전라남도가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도 3년의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남해 및 신안 사업의 경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부된 국비 예산액의 집행 지연이 예상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한 후 해당 지자체에게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지자체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계획 수립을 시작하게 되는 사업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한 지자체로 사업 대상지가 결정돼 있는 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 실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 시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는 제출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보조금 교부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이 사업계획은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회 해수부 예산심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 지원액이 교부되는 것이 예산 집행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이 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대한 독려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신규 사업지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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