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양식어업재해보험 도입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1522억원인데 비해 지급된 보험금은 4388억원으로 누적 손해율이 288.3%에 달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지급된 보험금이 3465억원으로 누적손실액은 2476억원으로 전체 누적손실액의 86%를 차지했다.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은 이미 고갈됐고 민영재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데다 향후 손해율 개선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재보험 참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민영재보험사는 양식보험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2배로 인상할 것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재해보험료는 평균 30% 가량 인상됐으며, 최근 5년간 손해율이 300%를 넘어서는 보험가입자는 자기부담비율을 40%로 의무화해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가 마련됐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손해율이 1000%를 넘어서거나 직전 2년간 연속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의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80%로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고 수산질병특약의 판매가 중단되며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할증도 부과된다.

이에 대해 현장 양식어업인들은 양식어업의 특성상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가 농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는데 보험의 손해율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식보험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상향조정 등을 비롯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급격한 제도 변경을 수용하기에는 양식어업인들의 부담이 큰 만큼 양식재해보상보험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반경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의 인하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적절한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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