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6월 4일 공포되고, 6월 12일부터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11일 어항 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어항 편익시설의 민자유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촌·어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정된 ‘어촌·어항법’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맞춰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국가어항·지방어항 등)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됐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해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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