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다는 어업생산량 370만톤, 생산금액 8.6조원, 양식어업 생산량 230만톤(62%), 생산금액 3조원(34%)으로 우리나라 식량·관광·산업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어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평균 258건 발생, 오염물질 약 645㎘가 유출됐다. (2018년 288건, 251㎘)
해상에 오염물질이 유출되면 바다 특성상 오염원이 빠르게 확산·이동이 되기 때문에 초기 방제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방제인력만으로는 사고초기에 오염물질 확산방지 및 양식장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선박을 보유한 어촌계 지역주민들이 실제 방제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보건·안전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지역주민 해양오염 방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HS사고 24%(563,896명), 우이산사고 67%(81,747명)였는데 HS호 사고초기 보호 장비 미사용으로 7만5천여명이 두통, 어지러움, 피부염이 발생했다.
화재, 자연재난의 경우 지역주민, 관련 민간인이 사고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오래전부터 마련돼 운영되고 있으나 해양오염사고는 아직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가 국민방제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어촌계(어민 등)를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에 국민방제대가 선제적으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방제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윤준호 의원은 “해양오염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기 방제작업”이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국민방제대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서도 산불초기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하며 국민방제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신속하고 빠른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통해 전국연안에 산재한 어장·양식장을 보호하여 국민의 먹거리와 관광자원 등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률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