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사진 왼쪽)와 꽃게(사진 오른쪽),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종별 금어기를 보면 ▷대게는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서해5도 일부해역 7월 1∼8월 31일)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낙지는 시ㆍ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다. 이에 따라 인천‧전남‧경기해역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충남해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해역은 6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