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별 금어기를 보면 ▷대게는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서해5도 일부해역 7월 1∼8월 31일)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낙지는 시ㆍ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다. 이에 따라 인천‧전남‧경기해역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충남해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해역은 6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다.
해수부, 6월부터 5개 어종 금어기 시행
대게·꽃게·참홍어·낙지·펄닭새우 포획·채취 금지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5.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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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금어기를 보면 ▷대게는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서해5도 일부해역 7월 1∼8월 31일)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낙지는 시ㆍ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다. 이에 따라 인천‧전남‧경기해역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충남해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해역은 6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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