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참조기와 생굴 등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력제 의무화 도입 취지에 맞는 참여율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 5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수산물이력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8년 8월부터 자율등록관리를 기반으로 수산물 전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이력제 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산물이력제 컨설팅에 참여한 업체 중 이력제에 등록한 비율이 2014년에는 71.4%로 상당히 높았으나 2015년에는 58.6%, 2016년 50.5%, 2017년 56.2% 등 평균 50∼60%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산물이력제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이후 실제 이력제에 등록하는 업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비(非)이력제품과의 차별화 부재, 수산물 이력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데 반해 수산물이력제품 생산 시 부수적으로 인력이 소요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력표시물량은 2014년 4,714톤, 2015년 5,932톤, 2016년 9,196톤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8,108톤으로 감소했고 2018년에도 8월말 기준 3,004톤으로 전년 대비 37%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년 기준 이력표시물량 상위 5개 품목 중 참조기(7.4%)를 제외하고 미역(0.5%), 고등어(1.1%), 갈치(2.1%), 넙치(1.4%)의 생산량 대비 이력 표시물량은 모두 미미하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 수산물이력제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고시를 통해 의무화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수산물이력제를 의무화할 경우, 등록하지 않은 자 및 등록하고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첫해부터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2개 품목에 대해 의무화를 하면서도, 전체 유통물량에 대한 의무화보다는 대형마트에 대한 참여 독려를 통해 대형마트 납품물량에 의무적으로 이력을 표시하도록 하고, 점차 전통시장 및 통신판매 등 타 유통망에 대해서도 참여를 확대한 후 법적 의무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참조기 및 굴의 이력제 표시물량 추이를 살펴보면 참조기의 경우 이력제 표시물량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생산량 대비 표시물량 비율도 높은 수준인데 반해 굴의 경우 매년 표시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로서 이력제 표시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는 수준이다.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생산자 단체 및 유통·판매단계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제 참여를 독려하고 특히 굴 품목의 경우 기존의 참여율 실적을 볼 때 즉각적인 참여율 제고가 어려운 상황으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한 관계자는 “수산물이력제 본사업이 실시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력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인 데 반해 수산물 안전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일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수산물이력제를 의무화해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이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수산물이력제 사업비로 편성된 컨설팅 지원사업 및 참여업체 물품 지원 사업, 이력제품 홍보사업을 참조기 및 굴 품목에 집중 집행해 이들 품목의 이력제 참여율을 높이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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