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해양플라스틱 관리 기반을 확충하고 해양쓰레기 발생원 및 수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

해수부는 우선 폐부표·폐어구 집하장 1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국가·지자체 등이 처리·재활용토록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해 육상회수를 촉진하며 해양폐기물 발생원인자에게 수거를 명하고 위반시 형벌을 부과(해양폐기물법 제정)하는 해양쓰레기 수거명령제를 도입해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

또한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조사(발생·처리 현황 등) 실시 후 수집·운반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올해부터 바다지킴이 200명을 신규 도입해 해안가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

이밖에 해양쓰레기 발생원 및 수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법을 제정해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해 내륙 지자체의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